건교부 도급제한 확대로 중소 건설업체 보호
190개 대형건설사 포함…수주 제한 법률검토

조달청의 시공능력평가 금액 기준으로 상위 190위 이내 업체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의 150억원 미만 발주공사를 할 수 없게 됐다.

지난달 25일 건설교통부는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건설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형 건설업체들의 도급 제한 기준을 현행 74억원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조달청의 시공능력평가를 기준으로 1∼6등급 중 1등급에 해당하는 190개 대형건설사는 앞으로 150억원 미만의 정부기관 발주공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건교부는 74억원 이상인 발주공사에 대해 외국 업체에도 개방토록 하는 세계무역기구(WTO) 기준에 따라 정부 발주공사에 대해서만 현행대로 74억원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가 74억원 이상인 정부 발주공사에 대해 외국업체에도 개방토록 해 국내 중소업체 보호를 명분으로 발주공사 금액을 상향조정할 경우 국제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아울러 대형 건설업체의 수주 제한을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발주에 대한 수주 제한은 △발주처에 대한 시공사 선택권 제한 △대형건설사들의 반발 △법률적인 문제 등 논란이 불거질 소지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수주 제한을 민간으로 확대할 경우를 대비해 법률적인 검토를 마련 중이며,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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