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관공, 인증제도 정착단계

정부지원사업 및 공공부문에 보급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중 태양열 집열기의 100%, 태양광 인버터의 75% 정도가 인증을 취득한 설비로 밝혀져,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일정기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태양광 및 태양열부문 등에서 총 17개의 인증품목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에관공이 신재생에너지 인증설비의 지난해 판매 실적을 집계한 결과로, 특히 인증설비 중 2004년 하반기부터 인증서발급을 시작해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하기 시작한 태양열 집열기와 태양광 인버터는 지난해에 각각 8500여매, 1800여대가 설치됐다.

태양열 집열기는 공공·민간부문 구분없이 거의 모든 중대형시스템에 인증설비가 채택되고 있어, 태양열 보급사업의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태양광 인버터의 경우, 지난해에는 태양광주택사업 물량인 2400여대의 약 75%가 인증제품으로 설치됐으나 올해부터는 인증제품 사용의무화로 100% 적용될 전망이다.

또한 현재 태양광 모듈, 지열 열펌프 유니트 등의 인증심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태양열, 태양광, 지열 분야를 중심으로 인증설비의 적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향후 인증기반이 부족한 풍력, 연료전지 등의 분야에 지원을 강화하고 박막 모듈, 모니터링설비 등 수요가 증가하는 설비를 인증품목에 조속히 포함하여 인증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인증제도로 인한 소비자신뢰도 제고가 판매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증취득 설비의 홍보·판매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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