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턴키·대안·적격심사 폐지 주장
최저가심의 낙찰률만 높여…혈세 낭비

경제정의실천연합회(이하 경실련)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공공건설공사에서 가격경쟁(최저가낙찰제)마저 운(運)과 로비제도로 전락시킨 ‘저가심의제’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또 적격심사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공공건설공사에 가격경쟁방식을 도입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 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이 발주한 2006년 시설공사 중 100억원이상 계약공사는 최저가낙찰이 39건, 턴키 47건, 대안 17건, 적격심사 94건 등 총 197건이다.

공공건설공사에서 가격경쟁방식을 적용해 발주한 공사들의 평균 낙찰률(예정가격÷낙찰금액)은 60.4%였으나, 턴키방식은 91.4%, 대안입찰은 88.9%, 적격심사제는 82.3%였다. 턴키, 대안 및 적격심사는 단순히 입찰방법만 다를 뿐인데도 가격경쟁방식과 비교할 때 낙찰률이 20~30%가량 높았다.

지난해 6월 23일자로 시행된 ‘저가심의제’에 따라 낙찰률이 약 10%가량 높아졌고, 이를 공사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개월간 조달청 계약공사의 증액분이 1130억원(1조2024억×9.4%)이 된다. 이와 같이 새로운 저가심의제에 따른 낙찰률 강제 상승폭을 전체 가격경쟁방식 대상공사에 적용시키면, 그로 인한 비효율적 예산낭비규모는 연간 1조7000억원으로 경실련은 추정했다.

경실련은 “조달청의 2006년도 낙찰결과를 조사 분석한 결과 재경부의 회계 예규에 근거한 저가심의제로 인해 건설업주들은 아무런 이유없이 10% 가량의 공사비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며 “이는 연간 약 1조 7000억원의 혈세를 낭비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가심의제는 ‘일명 2단계 주관적 저가심의’라는 명목으로 국가에 가장 유리하도록 공사입찰한 자를 탈락시키는 납득할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재정경제부의 단 한 개의 회계예규로 인해 수천억, 수조원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상황에도 기획예산처는 아무런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경실련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목적으로 도입된 가격경쟁방식마저도 로비제도로 전락시키고 있는 저가심의제를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유 없이 건설업주들에게 혈세 퍼주기를 하고 있는 턴키, 대안, 적격심사제를 폐지하고 모든 공공건설공사에 가격경쟁방식을 도입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을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했으나 약속이행에는 매우 소극적이었으며 지난해 5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 300억원이상의 공공건설공사에 대해 가격경쟁방식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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