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융합에너지 개발·관리 기반 마련
국가핵융합에너지위원회 구성·운영

대용량·고효율 에너지원으로 기대되고 있는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이 지난달 27일 제정·시행됐다.

과학기술부는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제정·공포된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의 후속 조치로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와 법제처의 심사를 마치고,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핵융합에너지 기술을 국제사회에서 선점하고,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핵융합에너지 개발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핵융합에너지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해 5년 단위의 ‘핵융합에너지 진흥기본계획’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해 핵융합에너지 개발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핵융합에너지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가핵융합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부총리가 맡고, 위원은 주요 관계부처 차관 및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또한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기술료의 사용용도를 투명화하기 위해 기술료의 사용용도에 대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 참여 연구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및 가시적 성과창출 등의 동기부여로 연구개발의욕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재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 이를 위한 전문 기관의 지정 및 핵융합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시책 및 장비의 확충시책의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번 시행령 제정으로 국가핵융합에너지 개발계획의 국가적인 관리체계 및 지원방안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핵융합에너지 개발의 방향 설정과 로드맵을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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