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신고리원전 1, 2호기와 신월성원전 1, 2호기 주설비공사에 대한 입찰을 실시했지만 건설업체들의 불참함으로써 사상초유의 유찰사태가 빚어졌다. 한수원은 유찰사태 이후 약 보름후인 지난 7일 2차 입찰을 재공고했다.

한수원은 2차 입찰에서도 재차 유찰될 경우에 대비, 재유찰로 인한 3차 입찰에서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 등을 실시한다”고 공고해 3차 입찰에서는 입찰조건을 대폭 변경할 뿐만 아니라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방식도 채택할 수 있음을 내비췄다.
이는 지난번 유찰사태가 건설업체들의 고의적인 불참이었다는 견해가 강해짐에 따라 한수원이 유찰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재입찰은 1차 입찰과 동일하게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를 통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 예정가 이하의 최저가를 제출한 컨소시엄을 시공업체로 선정키로 했다.

지난번 유찰 사태로 인해 신월성 1, 2호기의 공사기간은 종전대로 2010년 9월 말로, 신고리 1, 2호기의 경우 2010년 3월 말로 6개월 연장됐다.

말 그대로 주설비공사의 담당업체가 없어 원전의 공사가 지연되게 됐고 만약 재차 유찰될 경우 전력수급 계획에 의한 전력수급의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만에 하나 업체간의 저가입찰 경쟁으로 인해 재입찰도 유찰될 경우 한 치의 오차와 티끌도 없이 진행돼야 할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이 늦춰지게 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관련업체의 경우 이번 입찰을 수주하지 못하면 몇 년간 원전 공사의 발주가 없어 반드시 수주전에서 승리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수주해야 하겠지만 원전의 건설공사는 말 그대로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의무다.

지난 1차 입찰에 참여했던 두산중공업컨소시엄이나 고의적 불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현대건설컨소시엄과 대우건설컨소시엄은 이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신규 원전을 발주한 한수원도 3개 컨소시엄이 반드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을 재정비, 신규 원전의 발주가 무결점의 시원(始原)으로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내달 10일 치러질 2차 입찰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원전은 비록 한수원이 자산을 보유하고 운영하고는 있지만, 또 건설업체가 이를 건설·시공하는 것이지만 온 국민이 공유해야 할 국가적 자산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0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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