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전기사업·기타사업 회계분리기준 고시
매년 기능별 재무현황 검토보고서 제출의무화

내달부터 한전은 회계분리를 통해 전기공급과 관련이 없는 자산·비용을 총괄원가에서 제외함으로써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줄어들 전망이다.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제93조에 의해 전기사업에 관한 회계와 전기사업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해야 함에 따라 한전에만 적용되는 회계분리기준이 제정, 내달 고시된다.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지난 2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 회계분리기준 제정(안)을 의결했다.

회계분리기준에 따르면 한전이 수행하는 사업 및 이에 기여하는 기능을 구분 정의했다. 즉 전기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하고, 전기사업은 발전, 송전, 배전, 판매로 기능별로 분류했다.

이를 통해 기능별로 직접 발생되는 자산, 비용을 규정하고 각각의 해당기능으로 귀속해 두 개 이상의 기능에 기여하는 공통자산 또는 공통비용을 기능별로 배분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 매년 결산기준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받은 기능별 재무현황 검토보고서 등 제출의무도 명시돼 있다.

전기위원회측은 한전의 전기사업과 전기외사업의 회계를 분리함에 따라 전기공급과 관련이 없는 자산·비용을 총괄원가에서 제외함으로써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감소시켜 전기요금 산정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전기요금 산정은 총괄원가방식을 따르고 있어 전기공급에 소요된 원가는 전기요금을 통해 회수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전이 소비자에게 직접 전력을 판매하지 않고 송·배전망의 이용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송·배전망 이용요금만을 부과하고 있어 회계분리기준 고시를 통해 공통자산과 공통비용을 각 기능별(발전, 송변전, 배전, 판매, 기타)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서 송·배전 이용요금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매년 기능별 재무현황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음으로 인해 한전 전체 고정자산에 대한 전기사업에의 사용정도(전기사업·기타사업 구분) 및 자산운용의 효율성(사용중인 자산·미사용 자산 구분) 파악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분리기준을 다음달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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