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내년 시행
일반·전문 겸업제한 폐지…부실업체 퇴출

30여 년간 유지되던 일반·전문건설업간 진입제한이 없어져 건설산업 경쟁력이 제고되고 기술력 있는 건설업체만 살아남는 환경이 조성된다.

건교부는 일반·전문건설업 겸업허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올 하반기 중 하위법령 정비를 마치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제도는 지난 75년 단종공사업(현 전문건설업)이 도입된 이래 30여년간 유지됐으나, 이번 건산법 개정으로 폐지되게 됐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자율적 판단과 능력에 따라 업역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편법적 겸업을 위한 별도법인 설립에 따른 낭비도 해소된다.

앞으로 일반건설업체들은 현재와 같이 관리역할을 주로 하면서도, 전문건설업을 등록해 직접시공경험을 쌓아 해당분야에 특화된 건설업체로 성장할 수 있게 됐고, 전문건설업체 또한 전문분야의 실제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기초가 튼튼한 기술력 있는 일반건설업체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시장에서는 내년 이후 능력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의 일반건설시장 진출과 전문분야 특화를 위한 일반건설업체들의 전문건설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경우, 관리능력이 떨어져 공사 수주 후 일괄하도급 등으로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부실 일반건설업체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전문분야 시공에 관한 직영능력과 기술력을 갖추지 못하고 십장 등에 의한 위장직영을 통해 유지되던 부실 전문건설업체도 퇴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교부는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제도가 도입 초기에는 영세한 전문건설업체 보호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건설업체의 자율적 영업활동을 제약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후진적인 칸막이 규제로 작용하고 있고, 이 같은 진입규제 아래서 부실 건설업체는 일정한 물량을 보장받아 시장에 잔류하고 있다는 인식이 제도개선 추진의 배경이 됐다”고 밝혔다.

한편 겸업제한 폐지 이후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것이라는 전문건설업계의 우려를 감안해 과거의 전문공사실적을 일정 범위 내에서 3년 동안 일반공사 실적으로 인정하고, 그동안 일반업체가 수주하던 소규모 공사 중 종합적 계획·관리가 불필요한 일부공사에 대해 전문업체가 원도급(1년6개월 유예)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설비공사업에 대한 겸업제한 폐지는 4년간 유예하는 보완대책도 함께 마련됐다.

그밖에도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는, 다단계하도급과 건설근로자 임금체불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가 포함됐고, 원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하도급 공종, 하도급자 선정방식 등을 제출하게 하는 하도급계획서 제도를 비롯,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 제출제도, 일정한 사유 발생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 의무화 등 다양한 하도급자 보호방안도 담겨 있다.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강화, 건설기능인력의 체계적 육성·관리시책 추진, 건설기계임대료·자재납품대금 보호 강화 등 시공담당자들의 보호방안이 포함된 한편, 원도급업체에게 불법재하도급 감독책임을 부과하고, 재하도급을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3000만원이하 벌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 다단계하도급 근절대책도 반영됐다.

끝으로 건설업 등록관련 사무의 일부를 관련 협회에 위탁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실업체 적발 업무를 보조하는 등 기타 제도보완 사항들도 함께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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