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여 업체 신청 서둘러야

 오는 7월부터 시설공사 입찰심사에서 ‘신용평가등급’이 확대 적용될 방침이다.

조달청은 시설공사 입찰심사에서 신용평가등급 적용이 회계예규에서 예고된 대로 7월부터 신용평가등급이 확대 적용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아울러 PQ 및 100억원 이상 적격심사 대상공사 입찰참여 업체는 신용평가등급 자료를 조속히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PQ 및 적격심사에서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인 경우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하고, 5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경우 신용평가등급과 재무제표 등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경우 PQ 및 적격심사를 신용평가등급만으로 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PQ 및 100억원 이상 적격심사 대상공사(공동도급 구성원 포함) 입찰참여 업체는 자사의 신용평가등급이 나라장터에 등록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한편 조달청 시설공사 PQ 및 적격심사에 적용하는 경영상태 평가항목 중 신용평가등급은 업체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등급 확인서를 신용정보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 자료를 조달청이 직접 온라인으로 제공 받아 DB 등록하고 있다.

따라서 각 업체는 다음의 신용정보업자에게 신용평가 신청을 해 입찰공고일 이전에 등급을 평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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