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이상 사망 시 영업정지…감리업체도 처벌

 내년부터는 부실공사로 5명 이상이 사망하면 시공업체는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또 이 같은 사고의 원인이 감리 소홀에 있을 경우 감리업체도 1년간 영업정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건설공사 부실·부조리 방지대책’를 23일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건교부 황해성 기반시설본부장은 “최근 연도교 상판 붕괴사고, 국고횡령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제도 개선 등을 통해 부실·부조리한 업체들이 건설현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중대한 과실로 부실 시공해 5명 이상이 사망한 해당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현재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내년부터는 과징금 처분 없이 바로 영업정지 처리된다. 영업정지 기간은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리를 소홀히 한 감리업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실제 시공하지 않고 감리원이 허위로 시공을 위장하거나 국고를 횡령하는 등 국고에 중대한 손실을 끼쳤을 경우 해당 감리업체의 업무정지 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감리수행지침상의 이행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점이 부과된다.

또 감리업체의 감리부실에 따른 중대한 안전사고로 5명 이상 사망할 경우 업무정지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가 되면 등록이 취소된다.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부터 현장감리원 성과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상시 교육을 위해 2년마다 1주일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편 가설시설물(가교·가도·시스템 동바리·암파쇄 방호시설) 등 주요시설물에 대해 시공사와 별도로 비상주 감리원을 두는 한편, 별도의 검측단을 운영해 주요 가설시설물에 대해 현장 확인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다단계 하도급을 막기 위해 ‘하도급공사정보망’을 구축하고, 불법 재하도급이 적발될 경우 원도급 건설사 대표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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