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인인증서 불법 대여 근절 위해

조달청은 공인인증서 대여 등 전자 입찰과정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자 신원확인제도를 도입한다.

조달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일부 업체들이 공인인증서를 불법으로 대여해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입찰자 신원확인제도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 나라장터에 접속, 입찰서 작성 후 제출하던 입찰과정이 10월부터는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 나라장터에 접속한 뒤 입찰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할 때 개인인증서에 의해 입찰자 신원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개인용 공인인증서에 의한 신원확인 절차에서는 사전에 등록한 자격 있는 입찰자(대표자 또는 지정 대리인)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조달청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을 위해 나라장터 입찰참가 대리인 등록시 사원증, 재직증명서 등에 의해 자격 있는 대리인인지를 확인할 예정이며, 업체 대표 및 입찰 대리인에 대해서는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나라장터 프로그램 개발 등을 거쳐 9월 한 달 동안 모의 테스트 후 10월 1일 공고되는 입찰부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민형종 전자조달본부장은 “그동안 공인인증서 대여로 인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 PC에서 동일 입찰에 1회만 투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완과 함께 관련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처벌 등을 완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들이 계속 발생해 전자입찰자 신원확인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 도입으로 일부 업체들의 공인인증서 불법 대여행위가 어렵게 돼 공정한 입찰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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