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체납가구 제한공급 제도화
생명유지장치사용 장애인 부담 경감

다음달 1일부터 재정·시행되는 전기공급약관은 전기 소비자의 인권과 편의성을 보다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이번 전기공급약관 개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산업분야의 약관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상반기에 한전의 약관을 심사해 자진시정토록 함으로써 개정이 추진됐고, 전기사업법에 의거 지난 19일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시행하게 됐다.
한전은 전기공급약관상 7개 조항,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1개 조항 및 선택공급약관상 3개 유형 15개 조항을 자율적으로 개정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거용 체납가구에 대한 전기제한공급 제도화(제15조)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대상이 되는 주거용 가구에 대해  2005년 4월부터 전류제한기를 부설해 전기를 제한공급하고 있으나, 약관에 명시하지 않고 한전 내부지침으로 운영 중이었다. 이를 주거용 체납가구에 대해서는 전류제한기를 부설해 전기제한공급을 할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 전기사업자의 공급의무를 강화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전기사용권을 보장하게 했다.
또 주거용 체납가구에 대해 ‘전기사용계약 해지(단전)’라는 용어 대신 ‘전기제한공급’이란 용어로 변경 사용하게 했다.

▲ 생명유지장치 사용 장애인의 누진요금 완화(제67조)

현재 장애인가구에 대해 전기요금 20%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생명유지를 위해 매일 장시간 호흡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주택용 누진요금 적용으로 인해 요금 부담 과중은 여전한 상태다.
호흡기 사용으로 인한 필수 전기사용량(월 173㎾h~324㎾h)과 전체 주택용 평균사용량 220㎾h를 합칠 경우, 매월 393㎾h~544㎾h를 사용하게 돼 높은 단계의 누진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된 약관에서는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현행 전기요금 할인(20%)를 유지하면서, 누진요금 단가가 높은 300㎾h초과 600㎾h이하 사용량에 대해 한 단계씩 낮은 구간요금을 적용해 요금부담을 추가로 경감하게 했다. 이번 개정으로 평균사용량이 호당 550kWh라고 가정할 경우, 연간 7852호, 약 29억원이 추가 감면된다.

▲ 대용량고객 154㎸ 공급범위 확대(제23조)

현재 계약전력 30만㎾까지는 154㎸로 공급하고, 30만㎾ 초과시는 345㎸로 공급하도록 규정돼 있고, 계약전력 30만㎾를 약간 초과하는 경우도 345㎸로 공급받게 돼 있어 전기소비자의 투자비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기술발전 및 설비보강을 반영해 계약전력 40만㎾까지 기존전압인 154㎸로 공급할 수 있도록 확대해 대용량 전기소비자의 투자비 부담을 완화했다.

▲ 집합건물 저압공급범위 확대(제23조)

현재 계약전력 150㎾이상 집합건물은 일괄계약방식에 의해 고압으로 공급하며, 관리주체가 자체 수전설비 등을 유지·관리하고 점포별 요금을 징수·납부하도록 돼 있으나, 자체 수전실 유지·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상가에서 투자비 과다소요 등을 이유로 각 점포별 계약방식인 저압공급 확대 민원이 발생했다. 개정된 약관에서는 계약전력 200㎾미만까지 저압공급범위를 확대해 영세상가 집합건물 전기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함으로써 1호당 전기소비자 투자비 약 3000만원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

▲ 동일 전기소비자가 한 장소의 전기요금 미납시, 다른 장소 단전조치 금지(제15조, 제45조)

동일 전기소비자가 여러 장소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중 하나의 장소에서 납기일부터 2개월 이상 요금을 체납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대해서도 단전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불공정 소지가 있었던 것을 전기요금 미납 장소에 대해서만 단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요금미납이 없는 다른 장소는 정상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게 했다.

▲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해지 시점이 지연될 경우, 지연기간 동안의 기본요금 면제(제13조)

전기소비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해지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전기사용자가 기본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해지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지연기간 중의 기본요금을 면제했다.
 
▲ 전기소비자 소유선로 예비전력(을) 요금 부담 완화(제63조)

현재 상시공급 변전소와 다른 변전소에서 전기소비자 소유 선로로 예비전력을 수전하거나 한전소유 선로로 예비전력을 수전할 경우, 선로소유 주체에 관계없이 상시전력 기본요금의 10%를 예비전력 기본요금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전기소비자 소유선로 예비전력 기본요금은 상시전력 기본요금의 6%로 인하했다.

▲ 지형적인 상황으로 일부구간 단독 사용시 공사비 부담완화(제36조)

전기소비자가 지형적인 상황으로 배전선로 중 일부구간을 단독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도 전용공급선로로 간주해 전기사용자가 소요공사비 전액을 부과했으나, 지형적인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배전선로 중 일부구간을 단독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용공급선로 대상에서 제외해 한전과 전기소비자가 소요공사비를 50%씩 부담하게 했다.

▲ 전기소비자 책임으로 수급개시 지연시 기본요금 부과대상 완화(제66조)

전기소비자 책임으로 수전을 받지 못하는 경우 수급계약일로부터 기본요금의 30%를 부과하고 있으나, 신규고객은 계약전력이 5000㎾이상인 경우에 기본요금을 부과하고, 증설고객은 증설용량이 5000㎾이하인 경우에도 전체 계약전력 규모가 5000㎾이상이면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어 전기소비자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를 증설고객의 경우에도 증설용량이 5000㎾이상인 경우에만 기본요금을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