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활용·관리 연계성 강화
국제통용 교육훈련 제도 도입

 과학기술부는 기술사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선진국 수준의 자격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년 1월 개정·공포한 ‘기술사법’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내 기술사는 7월 현재까지 22개 분야 89개 종목에 걸쳐 약 3만2000여명이 배출됐으며, 약 1300여개의 기술사사무소를 운영하거나 각종 엔지니어링업체와 시공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소관 기술 분야에 대한 설계·감리·시공·시험분석 등 기술서비스 업무의 핵심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기술사제도가 국제적 통용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지적에 따라 지난 2005년 ‘기술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기술사 선발·활용 및 관리의 연계성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기술사의 배출에서 활용·관리까지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과기부의 역할을 확대했다.

아울러 기술등급별로 초급을 제외한 중급·고급·특급 기술자에 해당하는 학·경력 기술자는 더 이상 배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기술사에 대한 실질적 전문자격 대우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민관합동 TF에서 기술사 고유 업무영역 설정을 위한 36개 과제를 도출해 관련 법령에 반영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기술사의 국제 통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과학기술부로 일원화하고 국제기준 충족을 위해 국제공학교육협의체에 정회원으로 가입했으며, 기술사 교육훈련 제도를 도입했다.

한편 이러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해 지난 1월 26일 개정·공포된 기술사법은 지나날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기술사법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일관된 정책 수립과 부처간 총괄조정을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는 과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을 심의하는 등 기술사에 관한 총괄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기술사 장·단기 수급과 활용 장려 및 업무영역 설정 등 우수 기술사 육성·활용을 위한 시책으로 기술사제도 발전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아울러 국가간 기술사 상호교류에 대비, 국내 체제를 정비했다.

이를 위해 ‘국가간 기술사자격 상호인정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국내 기술사의 국제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등 국제기술사 등록 및 관리업무를 과기부로 일원화해 국가간 기술사 상호 교류에 대비한 국내 체제를 완비했다.

이와 함께 국제 기준에 맞게 기술사 교육훈련 제도를 도입했다.

급격한 과학기술발전에 대응해 기술사가 최고 수준의 전문지식과 기술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정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3년간 90학점의 기술사 교육훈련을 의무화했다.

이번에 도입한 기술사 교육훈련에서는 기술사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90학점 중 수강교육은 필수 24학점만 이수하면 된다. 아울러 논문 집필, 강의, 특허출원 등 산업현장에서의 다양한 기술 활동을 통한 학습효과를 자율학습활동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한 기술사가 자율적으로 우수한 교육기관을 선택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여러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기술사 관련 정책수립과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신뢰도 높은 정보의 수집, 관리를 위해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기술사 관련 정보가 종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해 공신력 있는 자료의 제공이 어려웠으나, 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운영 되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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