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을 허용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07.5)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이 지난 5일 입법 예고됐다.

이번 개정령 안은 전문건설업체가 새로 일반건설업을 등록한 경우 종전 시공실적을 일반건설업의 실적으로 인정받아 종합공사 수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내용이다.

일반건설업 실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공사는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주요 전문공종이 포함된 2억원 이상 복합 공사이며, 이러한 복합공사 실적을 3년간 지속적으로 보유한 업체는 30억 미만 공사의 수주에 지장이 없도록 일반건설업 1개 업종에 한해 60억원까지 실적전환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령 안에 대한 발주처 설문결과를 보면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 업체는 지속적으로 복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84.6%였고, 수주가능 공사규모도 30억까지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새로 등록한 경우에는 과거에 직접 시공한 공사실적을 모두 전문건설업의 실적으로 전환 받을 수 있다.
이번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일반·전문건설업간 실적전환 인정방안 외에 다음의 내용들이 담겨 있다.

먼저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 등 건설공사 현장 참여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일용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 보험료를 공사금액에 별도로 계상하도록 해, 낙찰률이 떨어지더라도 보험료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계상된 금액보다 보험료를 적게 지출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수하도록 정산절차를 규정했다.

또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 사업장도 대폭 확대했다.

한편, 시방서 등에 의해 공사용 부품을 제작, 납품한 자재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하도급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원도급 업체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건설수요 증가, IT 기술 발달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태·환경 복원 관련 공사를 조경 공사업, 조경식재 공사업 등의 업무내용에 추가하고, 이들 업체들이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자연생태복원기사 등 생태 관련 전문가들을 등록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시공 책임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대중교통 시설 고도화 등에 발맞추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한 기계설비공사, 스크린도어 설치 공사 등도 관련 건설업종의 공사예시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건설공사 부실·부조리 척결을 위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공 중 부실사고를 일으켜 공사참여자 5명이상을 사망하게 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필요적으로 영업정지하는 규정을 신설 하고, 부실시공 우려에 따른 시정지시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징금 처분을 배제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키로 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의 공사현장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처분관청이 수주로비 등을 사유로 건설업체를 영업정지하는 경우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하여 건설 부조리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척결의지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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