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해 실시해 오던 방사선 관련 면허시험 3개 종목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도 실시된다.

과학기술부는 11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자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과기부는 정부의 국가자격시험 통합방침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해 실시하던 방사선 관련 면허시험 3개 종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수탁기관에 추가하고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추가하고자 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이 원자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0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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