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김성진)은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일부 업체들의 공인인증서 불법 대여에 의한 대리 투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 달 1일 공고되는 입찰부터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입찰자의 신원을 온라인으로 확인하며, 신원 확인 결과 사전에 등록된 자격 있는 입찰자(대표자 또는 지정대리인)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의 대표나 등록된 입찰대리인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리고 입찰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일 마감 전일까지 입찰대리인을 등록해야 하며, 입찰대리인은 당해 업체의 임·직원만이 가능하다.

이번에 조달청에서 전자입찰 입찰자 확인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공인인증서 대여에 의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나라장터 시스템 보완, 관련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처벌 강화, ‘불법 전자입찰 신고 포상제도’ 운용 등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행위가 계속 발생하는 데 따른 근본적인 대책 차원이다.

한편 조달청은 업체들이 처음 시행되는 개인인증서 확인절차를 실제 입찰에 앞서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지난달 18부터 모의입찰을 실시해 왔으며 이러한 모의입찰은 12월말까지 계속된다.

민형종 전자조달본부장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의 시행으로 인증서를 불법 대여할 경우 개인 신분이 드러나고 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인증서 불법대여 방지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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