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전기조합에 통보

중소기업청은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병설)이 임형규(선우전기), 백인철(수목기전)사장에게 조치한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제재를 취소할 것을 최근 통보했다.

임형규 사장 등은 지난달 이사회에서 전기관련신문에 자정 결의문을 게재해 조합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1년간 조합사업(단체수계 물량배정) 참여제한’의 제재를 받았다(本紙 56호 3월 10일자 참조).

중기청은 “임 사장 등이 조합의 제재가 부당하다고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 중앙회를 통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 사장 등이 신문에 2회에 걸쳐 결의문을 게재한 내용은 조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코자 결의한 것으로서,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 중 조합원에 대한 물량배정제한 및 제재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따라서 전기조합에서 조합원윤리위원회 및 이사회를 개최해 임 사장 등에게 조치한 제재를 취소토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중기청에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아울러 중기청은 전기조합이 단체수계운용규칙을 위반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자의적으로 단체수계 참여를 제한해 불이익을 주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단체수계제도를 불공정하게 운영했다는 이유로 이사장 및 해당 임직원을 ‘엄중경고’조치했다.

또, 추후에 동일한 사례가 재발할 경우에는 물품지정제외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을 유념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전기조합은 이사회 서면 의결로 임형규, 백인철 사장의 제재를 해제했다. 그러나 임 사장 등은 조합을 방문해 제재로 인한 피해를 이병설 이사장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제재 철회를 성원해 준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200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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