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공제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 한전KDN과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자금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전KDN이 대·중소기업 상생의 일환으로 등록업체에 대한 대출 지원에 나섰다.

한전KDN(사장 이희택)과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사장 백원인)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자금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한전KDN의 등록업체에 대해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대출을 지원한다. 이는 중소등록업체가 한전KDN의 계약서에 근거해 필요한 자금을 선지원 받고, 공제조합은 한전KDN으로부터 상환 받는 시스템(일명 ‘e-biz 론’)이다.

이번 협약의 특징은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실질적으로 담보(보증서)가 없으면 이용할 수 없는 계약이행중인 미확정매출채권도 선지원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확정매출채권에 대한 자금지원은 일반금융권과는 달리 담보나 보증능력이 없어도 등록업체의 시공능력이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작년부터 현재까지 34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체결로 한전KDN 입장에서는 별도의 자금부담 없이 등록업체를 지원해 안정적인 용역서비스 제공과 시스템 납품을 받을 수 있고, 중소등록업체 입장에선 서비스제공 및 납품에 필요한 자금의 사전조달이 가능해진다.

이희택 한전KDN 사장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중소업체에게 실질적인 자금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많은 등록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재원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사무총장은 “한전KDN과의 협약체결은 공공기관으로서 중소기업 지원에 솔선수범하는 것으로, 이번 협약체결이 전 공공기관까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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