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재경부 국감서 주장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는 현행 최저가낙찰제 방식보다는 최고가치낙찰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대통합민주신당 오제세 의원은 지난 2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공공공사 시장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건설업체가 진출해 과당경쟁이 상시화 돼 있는 상황에서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할 경우 덤핑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며 “이와 같은 덤핑으로 인한 폐해는 다양하고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오 의원은 “국가경제적으로는 최저가낙찰제가 당장 예산을 절감해 주는 것 같지만 단순히 가격만 낙찰자 선정요건으로 하여 전문화를 기대할 수 없으며, 유지·보수를 포함한 총생애주기비용(LCC, Life-cycle Cost)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공사부실 증가에 따른 추가비용이 훨씬 많이 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 의원은 “이제는 최저가낙찰제의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를 불식시키고, 발주자에게 최고가치(Best Value)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최고가치낙찰방식을 도입해 입·낙찰제도의 선진화와 건설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추진해야 할 시기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최고가치낙찰방식은 납세자가 수용할만한 가격(a price acceptable)으로 목적에 적합한 품질의 서비스를 경제적, 효율적,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최고가치 낙찰방식은 초기투입비용의 최소화가 아니라 유지관리비를 포함한 총생애주기비용(whole life-cycle cost)의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오 의원은 “영국에서는 2000년부터 최고가치 적용을 의무화했고,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공공공사 입찰제도 역시 최저가낙찰제에서 최고가치낙찰제로 전환된 지 오런라며 “최저가낙찰제 포기가 글로벌스텐다드”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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