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에너지시설 집중 예방활동 전개
건교부-건설현장 대상 사고방지책 점검

동절기를 앞두고 정부 차원의 안전대책이 적극 시행된다.
우선 산업자원부는 에너지 사용이 증가하는 동절기를 앞두고 안전사고 예방 및 유사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동절기 대비 에너지시설 특별안전대책’을 시행한다.
최근 5년간 전체 가스·전기사고 4만8188건 중 동절기(11월~2월) 사고는 1만7528건으로 전체의 36.4% 차지하고 있다.
가스시설의 경우 배관막음조치 미비, 이동식부탄소연소기, 가스보일러 CO중독사고가, 전기시설의 경우는 합선, 과부하, 누전, 감전사고가 주로 발생하고 있다.
산자부는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 가스 등 대형 에너지시설에 대한 사업자 자체점검·보수를 독려하고 가스공급자에 대해서는 노후 및 취약 가스보일러에 대한 점검·개선 독려로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요양원, 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점검·개선, 대통령선거 관련 투·개표장 및 전기·가스사고 우려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다가오는 연말연시 및 설날 연휴에 대비해 안전사고 개연성이 높은 백화점, 공항,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내 전기·가스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가스사용자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동절기 전기·가스안전관리 요령’을 적극 홍보해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이 달을 ‘전기화재 예방 강조의 달’로 설정·운영하는 한편, 매월 ‘가스안전 점검의날’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사업자와 사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에 주력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안전의식이 해이해지기 쉬운 연말연시 및 설날 연휴 가스·전기안전공사 지역 사업소의 동절기 안전관리 추진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시설물에 대해서는 가스·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불시 방문해 시설물 안전성 확인, 안전관리자 현장근무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여부 등을 종합점검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가스시설의 안전 위해요소를 발견, 신고시 전국 어디서나 인접한 안전공사가 즉시 출동해 위해요인을 제거하는 스피드콜시스템(전기 1588-7500, 가스 1544-4500)을 항시 가동, 비상 대응체제 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동절기에 대형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전국 59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12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33일간 민·관 전문가 370명을 동원해 일제 점검에 나섰다.
점검 대상은 건교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 발주공사 86개, 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421개, 지방자치단체 34개, 민간공사 52개 현장이며 건교부와 소속기관 70명, 산하공사·공단 241명, 민간전문가 59명 등이 합동으로 실시된다.
이번 점검은 동절기 대비 현장관리계획 수립·이행여부, 가시설물의 설칟안전관리상태와 대규모 절·성토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붕괴 등 위험예상지역은 긴급조치 및 사용제한 등 철저한 안전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지속적으로 안전관리 체계 강화 등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나타난 공사부실 또는 안전관리가 소홀한 시공업자, 건설기술자 등 관계자에 대해서는 부실 벌점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교부는 해빙기 안점점검 이후에도 공사의 부실과 관련한 구체적인 민원 등이 발생하는 현장에 대하여는 건설현장 시공실태 점검을 실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동절기 전기시설 안전관리 이렇게 하세요 ♠
□ 도로 등에서의 전기안전관리 요령 = 전주에서 주택으로 연결된 인입전선이 여름철 태풍에 의하여 처마끝이나 나뭇가지 부분에서 전선피복이 벗겨지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피복이 벗겨진 전선은 겨울철 강한 바람이 부는 경우 합선 또는 누전의 원인이 되어 화재사고는 물론 감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선을 교체하거나 벗겨진 부분을 절연테이프로 감아준다.
□ 가정에서의 전기안전관리 요령 = 선풍기 등 여름철에 사용했던 전기제품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전기제품에 연결된 전선이 발에 밟히거나 기타 무거운 물건의 충격에 의해 전선피복이 손상돼 전기화재 또는 감전의 요인이 되므로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아 전선을 정리하여 이듬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보관해 둔다.
□ 상갇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전기안전관리 요령 = 상가 진열대의 백열전구, 할로겐 전구 등은 발열온도가 높아 겨울철 건조한 날씨에 종이, 헝겊과 같은 가연성 물질과 접촉된 상태로 점등되어 있으면 발화될 우려가 높으므로 미리 점검하여 접촉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누전차단기 동작시험 요령 = 누전이나 합선이 발생된 경우 감전이나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누전차단기는 한 달에 1회 정도 정상동작 여부를 시험해야 한다. 누전차단기 전면에 붙어 있는 빨강색(초록색) 시험버튼을 눌러 스위치가 위에서 아래로 ‘탁’ 소리를 내면서 내려오면 정상이고, 눌러도 내려오지 않거나 내려온 스위치가 다시 올라가지 않으면 누전차단기에 이상이 있으므로 공사업체에 의뢰해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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