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양 기관간 협력을 전담할 담당관을 임명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IAEA가 미국 9.11테러 이후 원자력테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면서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 역시 새로운 유형의 위협에 대비, 원자력 시설에 대한 방호체계를 강화하면서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양 기관이 원자력 방호에 관해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약정 체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약정은 이날 과기부 상황실에서 조청원 원자력국장과 타니구치 토미히로(谷口富裕) IAEA 원자력안전, 방호담당 사무차장간에 체결됐다.
200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