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관련 기준·규칙 등 개정

건설교통부는 건축물의 에너지절감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이 달 초 입법예고한다.

건축물 에너지절감 성능확보에 중요한 창문의 열성능 강화·절감에 대하여는 범정부차원에서 수립한 ‘에너지원단위개선 3개년 계획(2005~2007)’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3차 종합대책(2005~2007)’에서 마련한 계획을 제도화하는 것이며, 난방설비 및 한국형 온돌에 관한 기준(안)은 ISO 국제기준 수준으로 높임으로써 시공기술의 발전, 건축물의 난방효율 향상, 에너지절감 유도 등 국내 에너지절약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에서 가장 큰 열손실을 발생시키는 창호에 대해 열관류율을 주거형태를 고려해 주택과 비주거용으로 이원화하고, 그 기준을 각각 20%이상, 10%이상 강화토록 하고, 주택의 경우는 현재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우선 시행키로 했다.

급탕용 태양열 설비시스템외의 태양광, 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가산점 부여대상을 확대하고, 설계기준 마련키로 했으며, 온돌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구조 및 재료 등 설치기준을 규정했다.

금번 개정안은 지구환경부하 저감차원에서 지속되는 국제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화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며, 국가에너지의 실질적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달 중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은 금년 중 공포·시행하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내년 초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 못지않게 소비자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소비자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건설교통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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