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공동주택 전기감리자 지정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 전기감리자 지정서류를 종전 13종에서 2종으로 대폭 줄이고, 25일 이상 소요되던 지정 절차를 16일로 단축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는 개선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개선안은 그동안 공동주택 전기감리자를 지정할 경우 전국에서 몰려든 50∼80여개의 참여업체들이 사업별로 사전 심사에 필요한 13종 이상의 과다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가격 입찰시에는 2회 방문해야 하는 등 시간과 인력 및 비용을 낭비해온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예전 1개 사업 감리자 지정시 감리 참여업체들은 참여감리원 경력확인서, 감리 업무수행현황 확인서 등 증빙서류 13종을 전력기술인협회 등에서 발급받은 뒤 사전 심사 서류를 작성, 입찰에 참여해 업체당 4만 여원의 비용부담과 25일 이상의 지정절차가 소요됐다.
이에 따라 시는 이 같은 전기감리자 지정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운영을 기하기 위해 감리자 선정 서류와 지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감리자 지정에 입찰가격이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큰 폭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착안해 지정신청서와 자기평가서 2종의 서류만 제출받기로 했다.
시는 또 참여업체가 입찰 당일 낙찰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당일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에 참여한 상위 3∼5개 업체에 한해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당초 25일 이상 소요되던 지정절차를 16일로 단축시키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 시행으로 1회 입찰시 320여 만원의 비용절감이 예상된데다 탈락이 예정된 업체가 다른 사업 입찰에 바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등 감리업체의 불편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행정의 효율성 증대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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