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전력시장에서의 직접 구매 범위가 확대됨(5만kVA이상 → 3만kVA이상)에 따라 직접 구매자 중 직접구매 전기사용자가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의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또, 변전 접속설비 운전유지비 배분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신설대체가액 비율로 배분해 765kV 변전 접속설비 이용자에게 불합리하게 많은 비용이 배분되던 것을 변전 접속설비 전유지비를 평균점검비 비율로 배분하게 됐다.

전기위원회는 지난 20일 75차 회의를 개최하고 한전이 요청한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개정안과 ‘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개정안을 각각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은 올해부터 발전자회사에 송전접속비용을 부과한 이후 제기된 접속설비의 운전유지비 배분방식에 대한 문제점 해소로 이용자들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 체결 연장기한 설정 △변전 접속설비 운전유지비 배분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 △미사용 전압 삭제 △공용송전망의 22.9kV 전압 연계기준 마련 △불필요 부칙 삭제 △경과조치 신설 등이 변경됐다.

‘배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은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는 용량이 5만kVA에서 3만kVA이상으로 확대됨(전기사업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3만kVA~4만kVA의 수요자가 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해 전력을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개정했고, 규정중 불명확한 내용을 알기쉽도록 개선해 배전설비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적용대상 추가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 체결 연장기한 설정 등이다.

전기위원회는 이날 개정된 내용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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