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다구좌 고객 전국통합청구제 시행
법인·공공기관 통합청구로 고객편의 제고

통신사와 은행 등 본사와 지점을 갖춘 대기업과 공공기관들은 내년부터 전기요금을 통합해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한전(사장 이원걸)은 내년 1월 1일부터 법인고객 등의 다구좌 전기요금을 통합 청구하는 전기요금 전국 통합청구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전국에 산재돼 있는 본사·지점형 대형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전기요금을 일괄해 한 곳에서 납부토록 요청해 왔으나 부가가치세법상 허용되지 않아 시행이 곤란했다.

지난해 관련법 개정으로 통합청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한전에서는 전기요금 전국통합청구시스템을 구축해 매월 많은 매수의 전기요금청구서를 결제하는 대형 법인고객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한 것이다.

통합청구대상은 전국에 10구좌 이상의 전기사용계약이 체결돼 있는 법인, 단체, 공공기관으로서 은행 자동이체로 요금납부하고 이메일로 청구서를 받아보는 고객이다. 신청방법은 희망고객이 통합청구되는 요금명세를 첨부해 관할 한전 지점에 통보하면 된다.(문의처 : 고객센터 ☎ 123)

한전에서는 다구좌 고객 전체 전기요금을 현행 7개 납기별로 통합해 청구하고 고객은 일괄 요금납부 및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다.

한전은 전기요금 전국통합청구제도 시행으로 모 통신업체의 경우 통합청구시 25,000매의 청구서가 최대 7매의 납기별 청구서로 대폭 감소되는 것을 비롯해 대형 통신업체, 편의점, 은행, 공공기관 등 고객이 수많은 전기요금청구서 개별 납부정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게 돼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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