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교부금 제도 확대 지원
3000kW 이하로 범위 넓혀

 일본 경제 산업성은 지구 온난화 대책으로 발전시에 이산화탄소(CO2)등의 온실 효과 가스를 발생하지 않는 수력발전의 건설 지원 제도를 확충키로 했다.

수력발전 건설비 조성 제도나, 전력회사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의무화 한 RPS법(신에너지 이용법)의 대상 범위를 확대해 중소 규모의 수력발전소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난 21일 첫 연구회를 시작으로 6월에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키로 했다.

현재 일본의 수력 발전소는 전국에 약 1850개소로 총 출력은 약 2200만㎾로 일본의 발전량의 약 10%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 내에는 수력발전소로 개발할 수 있는 지점도 약 2700개소에 달한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개발 가능 지점은 출력 약 3000㎾ 내외로 중소 규모이지만, 미개발분을 모두 개발할 수 있으면 약 1200만㎾의 출력을 새롭게 얻을 수 있다고 경제산업성을 밝혔다.

 

경제산업성에서는 수력발전 신규 개발에 의해 CO2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화력발전을 줄이면 일본 전체의 CO2 배출량을 수%단위로 삭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 수력발전 건설 촉진책의 하나는 RPS법의 대상 범위 확대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RPS법은 전력회사에 판매 전력량의 일정 비율을 풍력이나 태양광, 출력 1000㎾ 이하의 소형 수력 발전 등에서 조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환경 부하가 적은 신 에너지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이지만 수력 발전의 대상 범위를 출력 3000㎾ 이하까지 넓히는 것으로 개발 가능 지점의 절반 이상을 대상 범위로 할 방침이며 또, 수력 발전소를 개발하는 지자체나 전력회사에 보조금이나 교부금 제도도 확충하게 된다.

(출처 : 일본 경제산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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