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만5천여 중소 제조업체 혜택/비용절감·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

앞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은 좀더 쉽게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한전은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 주로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전기사용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아파트형 공장 내에 입주한 업체의 경우 요금이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공장과 사무실 사이의 벽을 허물고 전기계기도 한곳에 모아서 설치해야 하는 등 적지 않은 비용과 복잡한 구비서류 등으로 인해 사실상 전기요금이 비싼 일반용 전력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선된 제도에 따르면 공장, 사무실이 고정된 벽으로 구분될 경우에도 별도의 전기사용 계약단위로 인정하고, 공장과 인접한 사무실은 부대설비로 간주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전기계기는 층별 단위 또는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구분된 장소에 별도 부설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7종에 이르는 구비서류는 안전관리담당자 선임증, 계기부설 인입선설계서 및 약식 수전(受電)도면 등을 생략해 법인 인감증명서는 입주자대표 인감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고, 건축물 관리대장과 변압기설비 공동이용 약정서 등 3종만으로 산업용전력 신청을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 구로공단의 디지털단지 등 전국 50여 개 아파트형 공장의 1만5,000여 입주업체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아파트형 공장의 중소 제조업체가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200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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