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건설산업기본법령 시행 관련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28일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고시했다. (건교부 고시 제2008-24호)

이번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의 시행을 위한 것이다. 해당 법령은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입찰 때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에 대해 하도급자 선정방식 등을 담은 하도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교부 고시에 따르면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주하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건설공사에 적용된다.

또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은 공사입찰서에 첨부되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공종으로서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2가지 요건이란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상위 분류 공종의 금액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 △하도급할 공종이 앞서 규정한 내용에 해당하는 공종의 전체 또는 일부로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상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다.

건교부는 이 기준을 지난달 28일 이후 입찰공고 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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