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간 연장 위한 기술적 근거 마련

▲ 한전이 전자식 전력량계 수명의 기술적 검증을 위해 SGS사로부터 품질 시험을 받기로 했다. 사진은 국내 기업이 생산한 전자식 전력량계.

한전이 전자식 전력량계의 수명을 검증하기 위해 세계적인 공인 품질인증기관인 영국 SGS社에 품질검사를 의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자식 전력량계의 검정유효기간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세칙에 따라 7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유럽 등 선진국들은 전력회사가 자체적으로 검정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 산업자원부 산하 갈등관리위원회에서 전자식 전력량계의 사용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것을 합의한 바 있으나, 업체의 민원 제기로 현재까지 법률 개정이 중단된 상태다.

IEC 규격을 운용하는 유럽의 전력량계 사용기간은 대부분 10년 이상이지만, 한전의 전자식 전력량계는 IEC 국제표준에 부합됨에도 법률에 의해 7년으로 규제받고 있어 연간 약 52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전은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한전은 SGS社로부터 품질 시험을 통해 전자식전력량계 수명의 기술적 검증을 거친 후 대외공감대 형성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 법령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전은 SGS社의 시험이 약 4~5주 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3월까지 품질 검증을 마친 후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국내공인기관 및 업계와 사용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한협의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통해 법령개정에 착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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