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개정…회원 융자 가능

건설감리협회의 공제사업의 범위가 보증사업 외에 융자사업으로 확대된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건설감리협회의 공제사업에 입찰·계약·선금급지급 등의 제 보증 및 회원에 대한 융자가 추가됐다.

그동안 건설감리협회의 업무에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만을 위한 공제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입찰·계약·하자보수에 대한 보증과 회원에 대한 융자사업은 제외돼 있었다.

이에 따라 감리업체들은 이에 관한 업무를 위해 유관공제조합과 보증 보험사를 이용해 왔으나, 기존의 공제조합 및 보험사는 이질적인 여러 업종이 혼재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보증사업 등으로 발생한 수익금이 감리업계의 발전을 위해 환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은 건설감리협회가 보증사업과 회원에 대한 융자사업을 공제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공제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공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제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감리제도 개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리제도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한편 건설감리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공제사업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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