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개정

도시개발사업구역에 전기시설을 지중화 할 경우 한전과 사업시행자가 절반씩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도시개발사업구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중 전기시설의 설치기준과 설치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사업시행자·전기공급자간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내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시설을 보편적 방법인 가공선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전기공급자(한전)가 부담토록 하고,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의해 고가의 지중선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요청자(시행자)와 전기공급자가 각각 1/2의 비율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전부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한전이 2/3를 부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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