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물량 중 10~75% 범위內 체결
분기별 5개 품목…이 달 중 선정·공고

한전이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위해 성과공유 품목에 대해 2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키로 했다.

한전 물류경영처 관계자는 “그동안 성과공유제의 경우 절감액의 50%를 배분하는 혜택이 있었으나, 해당 품목과 관련해 어차피 입찰에 참가해 경쟁해야 하는 등 제도 확산에 한계가 있었다”며 “실질적인 혜택을 줌으로서 업체들의 관심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성과공유 품목에 대해 2년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전은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이 달 내에 현재 등록된 기자재 품목 653개 중 우선 실시할 5개 품목을 선정, 우선 공고키로 했다.

성과공유 품목은 분기별로 공고되며, 품목당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중소기업 3개사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분기별로 최대 15개 업체가 선정되게 된다.

이와 관련 한전 관계자는 “수의계약은 품목당 등록업체 수, 절감효과 등을 고려해 1년 계약 물량 중 최소 10%에서 최대 75%까지 금액에 관계없이 추진키로 했으며 향후 업체들의 호응도 및 효과를 분석 한 후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의계약 추진으로 업체들의 관심이 높아질 만큼 품목 및 업체 선정, 평가, 심의 등에 있어 공정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부서를 포함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전은 지난 2005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공기업 최초로 성과공유제를 도입, 시행해 왔으며 현재 원가절감, 품질개선, 자재적기조달, 신개발공법 등 4개의 모델을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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