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운영 기준 미흡으로 업계 불만/현실 무시한 단가적용…원가부족 호소

KT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설공사부문의 협력업체 제도를 놓고 제도전반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관련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KT는 민간 기업형 조달체제 확립의 일환으로 올해 정보통신공사, 전기공사 등 시설공사 부문에 협력업체 제도를 도입했으나 시행초기 제도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업계 등 관련업계에서는 체계적인 운영기준이 미흡해 협력업체 제도가 비합리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업본부에 지명경쟁에 참여하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이 결여돼 있다"며 "이로 인해 KT와 협력업체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KT 자회사의 경우에는 사업본부별로 제한을 두지 않고 전국적으로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체 선정이 원칙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사원가 산정시 KT가 현실에 맞지 않은 단가를 적용함으로써 공사 원가 부족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원거리 또는 야간 작업에 따른 할증분을 적용하지 않는 등 KT가 일선 시공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공사원가 줄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전화 및 인터넷가설공사를 담당하는 4군 협력업체의 경우 공사 수행과정에서 업체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각종 경비를 KT가 제대로 산정 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4군 협력업체 관계자는 "가입자측 책임으로 작업이 지연되거나 취소 되더라도 이에 따른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KT가 상품판매 협조를 요청하는 등 시공 관련 이외의 업무를 공사업체 측에 전가하거나 사후 평가관리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협력업체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업계의 불만의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일부 사업본부의 경우 경영실적만을 고려해 설비투자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공사물량의 부족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2일 KT측에 협력업체 제도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KT는 "최근 발주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 해당 지역본부내의 해당 군 협력업체로 선정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토록 했다"며 "이를 통해 계약담당자의 재량에 의해 특정업체만이 경쟁입찰 참여 기회를 갖는 문제점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회사 등 계열회사와 협력업체의 계약체결시 동등한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균등한 수혜기회를 주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200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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