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한전은 불량 기자재 납품 및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이 일환으로 한전은 최근 물품제조 입찰시 동일업종의 제조시설 및 기술자 보유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기술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내달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평가 대상을 기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기술능력 평가도 강화돼 공장등록연수 및 기술인력보유 배점을 1~2점 상향했으며, 공장등록평가 기준도 동일업종에서 산업분류표 소분류로 변경했다.

계약이행 성실도도 현행 납품지체만 감점하던 것에 하자발생건수, 시험불합격 건수에 대해서도 감점키로 하는 등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납품이행능력 중 기술능력의 배점한도는 13점으로, 신용평가 등급은 27점으로 조정됐다. 또 신인도 분야는 (+6)~(-3)점으로 변경됐다.

결격 사유 부문도 최근 6월내 기자재의 설치, 점검 중 △사망 1인 이상 △전치 3월 이상 중상자 2인 이상 등 중대사고가 발생해 공급자관리지침에 의거 제재를 받은 자, 최근 6월내 광역정전사고를 유발해 공급자관리지침에 의거 제재를 받은 자 등으로 변경됐다.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