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책임없다'며 보험금 지급 거절 허다 / 관련 분쟁도 빈번해

김 모씨는 지난 겨울 인터넷으로 J화재보험의 '스키여행보험'에 가입했다.

이 후 김씨는 스키를 타러 갔다가 주차장에서 차량 충돌사고로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치료 후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회사에 치료비를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은 난색을 표했다. 보험약관상 '의료실비'는 보험가입자가 실제로 치료비용을 낸 경우만 해당하므로 김 씨처럼 가해자의 보험회사에서 치료비용을 부담한 경우는 지급할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K씨는 작년 호텔로 들어가는 출입문에 손이 끼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K씨는 치료 후 후유장해진단을 받고, 호텔의 영업배상책임보험자인 S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이 사고가 전적으로 K씨 과실에 의한 것이라며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 가입 후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더라도 보험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보험회사는 해당 사고내용이 보험금 지급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보험금을 너무 적게 주는 등 소비자의 불만을 유발시키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접수된 보험 관련 소비자상담은 9,267건으로 이 중 소비자가 보상금 지급 및 산정 등과 관련해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는 867건(9.4%)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보원은 피해구제 현황 분석 결과, 생명보험은 26.0%, 손해보험은 14.6% 감소한 반면, 공제·기타보험은 24.8%나 늘어나 공제 등 유사보험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와 보험사간 주요 분쟁 사유는 △법률 및 약관상의 보상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31%(269건)로 가장 많았고 △보험금 지급 금액이 25.3%(219건)로 전체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려는 행태와 관련된 분쟁이 주를 이뤘다.

피해구제 처리결과는 보험금 지급, 보험료 반환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구제된 건이 45.5%(394건)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보 제공·상담 기타 31.1%(270건), 취하·중지 19.4%(168건), 합의 권고에 불응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요청된 건이 4%(35건)였다.

소보원은 보험 가입자들에게 '소비자 유의사항'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가 많은 사례를 언론에 공개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보원은 소비자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들에 대한 계도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소보원은 또한 소비자의 선택 능력을 높이고 보험사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켜 보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 상품에 대한 비교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위의 사례에서 피해자는 보험금을 받았을까.
= 소보원은 위의 2가지 사례에서 피해자가 요구한 보험금을 보험회사가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먼저 김씨가 가입한 여행자 보험은 '국내여행보험'이라는 업계공동상품으로, J화재는 '스키여행보험'이라는 명칭으로 인터넷에서 판매했으므로 금융감독원의 표준약관에 따라야 한다고 소보원은 밝혔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의 표준약관이 '피보험자가 병원에 실제로 지급한 비용'을 '의료비 가입금액을 한도로 발생한 의료실비'로 명시, 제3자의 부담여부와 상관없이 치료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J화재가 김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토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또 손가락 골절사건의 경우에도 소보원은 보험금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즉 출입문은 여닫이문으로 열린 후 빠른 속력으로 닫히도록 작동돼 이용객이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감속기 설치 또는 문과 문틀 사이에 부상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시설소유·관리자인 호텔측의 잘못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소보원은 호텔측 영업배상책임보험자인 S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200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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