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계 투자펀드 TCI에 주식 추가 매입 중지 권고
주식 20%까지 매입 추진…행정소송 등 강력반발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J-파워(전원개발)의 주식 매입을 증가하겠다고 밝힌 영국계 투자 펀드 TCI에 대해 투자 계획의 중지를 권고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일본이 외환 및 외국 무역법(외환법)에 근거하는 조치로, 중지 권고는 일본에서는 처음 있는 사례다. 이는 일본 정부가 전력의 안정공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TCI가 일본 정부의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벌칙을 수반하는 중지 명령을 내릴 전망이다.

아마리 아키라 경제산업상 장관은 16일 “만약 정전이 일어나는 사태가 되어선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J-파워 주식의 9.9%를 보유하고 있는 TCI는 1월에 특정 업종의 주식을 10%이상 취득할 경우의 사전허가를 정한 외환법에 근거해, 20%까지 늘리겠다며 경제산업성에 허가를 신청했다.
경제산업성은 TCI가 다른 투자 펀드 등과 제휴해 주주 총회에서 주식 보유 증가를 가결하게 되면 J-파워가 진행하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계획 등에 지장이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일본 관세·외환 등 심의회도 지난 15일에 일본 정부의 판단을 지지하는 답신을 보낸 바 있다.

J-파워측은 지난 15일 공공의 질서에 대해 책임을 받아 들여 향후의 사업 추진에 전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J-파워 주식 추가매입 계획의 중지 권고를 받은 TCI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으며 향후 행정 소송으로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을 펼칠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TCI는 오는 25일까지 일본 정부의 권고에 대해 수락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수락하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는 TCI로부터 의견 청취를 거쳐 중지 명령을 발동하게 된다. 명령에 위반해 주식 매입을 강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투자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유럽위원회 등지에서는 일본 정부를 견제할 목적으로 “자유로운 무역과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서신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중지 권고의 근거가 되고 있는 외환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투자 규칙에 근거하고 있어 유럽위원회가 TCI의 처분 취소를 요구해 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일본 경제산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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