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한국전력공사법개정안 입법예고

안전·복지사업도 추가

한전이 전력선통신(PLC)을 이용해 전기와 수도, 가스 등을 통합 검침하거나 독거노인 안전서비스를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마련됐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한국전력공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한전의 법적 사업 분야에 ‘전력선통신을 이용한 통합검침, 안전 및 복지사업’이 추가됐다. 또한 해외사업 분야도 추가됐다.

지경부 측은 전력선 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전력선을 활용한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하고, 해외 전력사업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력선 통신 활용사업 및 해외 전력사업 추진근거를 목적사업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전력선을 이용한 전기통신사업’으로 입법예고할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선 내용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반대 때문이란 분석이다. 무엇보다 기존 통신사업자들의 반발이 극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시장형 공기업에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공운법 제20조에 따라 감사를 대신해 이사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공운법 제25조에 따라 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는 점을 감안, 선임절차를 간소화해 주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임이사 선임시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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