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전기사업법개정안 입법예고
한전의 권리보호-소송 방지 등 위해

한전과 토지소유자가 합의하면 송전선로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등기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배전설비 정기검사제도가 도입된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경부 측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전기설비 확충에 대한 지자체의 협조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정전사고 예방 등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배전설비 정기검사제도를 도입하며, 공공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운영체계를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해당지역의 전기사용자가 전기를 계속적으로 안전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전기사업자의 전기설비 확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를 명시했다.

또한 전기안전공사와 전기판매사업자로 이원화돼 있는 소규모 일반용 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업무를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해 역할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전기설비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지난해 4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돼공공기관(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된 전기안전공사의 임원 선임방법·임기 등을 공운법에 부합시키고, 전기안전공사에 대한 주무부처 감독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특히 토지소유자와 전기사업자간 합의 또는 사용재결 확보시 송전선로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등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설해 전기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송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토록 했다.

전력기술인단체에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대행자의 변경등록 업무를 위탁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징수 근거를 마련하며, 신규 도입예정인 배전설비 정기검사를 전기사업자가 자체 시행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 검사 위탁범위를 확대해 민원인의 편의 및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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