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기능인력의 안정적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제도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일용 현장근로자들의 계절적 기후요인에 따라 반복되는 일시실업 상태를 개선코자 1개월 이상 고용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절적 기후요인으로 작업하지 못한 날에 대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하절기(6월~8월), 동절기(12월~다음해 2월말)에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주로 하·동절기에 작업하지 못한 날이 1개월에 6일을 초과하고, 월 6일을 초과하는 공사중지 일수 중 기상여건으로 공사가 중지됐음이 입증되는 날에 대하여만 지원한다.

공사중지일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2/3(1일 상한액 35,000원)를 지원하게 된다.

사업자는 하·동절기에 기후적 요인으로 작업중단이 예상되는 공사에 대해 미리 고용계획서를 작성해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계속고용조치 실시 전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