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력회사, 요금개정 추진시 반영

동경전력 등 일본 전력회사들이 9월에 실시하는 전기요금의 본격 개정을 통해 쿄토 의정서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CO2)의 배출범위의 구입비를 원가의 일부에 포함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전력회사는 요금체계를 개정할 때 인건비나 연료비 등 발전에 소요되는 비용에 이러한 사항을 추가, 원가에 포함해 소비자나 사업자 전용의 요금을 산정하고 있다.

지난 4월에 요금 개정을 실시한 일본 중부전력은 원가의 일부가 되는 ‘기타경비’에 배출범위 구입비를 산입했다. 동경전력이나 관서전력 등 요금 개정을 결정한 전력 8사 등도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시키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범위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동안은 무형 고정자산 등의 취급을 받지만 배출범위를 이용하게 되면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일본의 전력 10사를 대표하는 일본 전기사업연합회에 따르면 쿄토 의정서의 기간에 해당하는 올해부터 2024년간에 합계 1억2000만 가량의 배출범위를 구입할 방침이다.

동경전력의 경우 작년 7월 니가타현 주에즈추(新潟県 中越沖) 지진으로 카시와자키 카리와 원전이 전면 정지된 영향으로 연간 3000만톤 정도의 CO2 배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범위를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등 배출 삭감 목표의 달성을 위해 추가적인 배출범위 증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일본 전기사업연합회에 의하면, 지난 2006년 전력 10사의 CO2 배출량인 3억6500만톤을  배출범위 구입으로 조달했을 경우 구입 비용은 전기요금의 약 69%, 가정의 부담증가는 연간 약 4000엔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출처 : 일본 전기사업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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