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금지급 문제는 개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거래에서 대금지급 문제는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계약서 없이 거래를 하는 비중은 아직도 상당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거래관련 서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면미교부 행위를 한 사업자가 조사대상의 20%에 이르는 등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었다.

서면계약은 하도급관계 유지와 수급사업자의 권리확보를 위한 기본조건이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서면미교부 행위를 줄이기 위해 과징금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고, ‘구두발주 추방캠페인’을 전개해 법준수 의식이 확산되도록 할 예정이다.

1999년 서면실태조사가 도입된 이후, 현금성결제 증가 등 하도급거래실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었다. 올 해에도 전년대비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등이 개선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업체비율이 감소(8.9%→4.6%)하고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지급한 업체는 증가(88.5%→95.3%)했다.

특히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업체중 장기어음(만기일 60일 초과)으로 지급한 업체비율도 감소(27.0%→20.4%)했다.

법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의 비중은 감소(54.5%→43.9%)했고, 법정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업체의 비중도 감소(8.2%→7.3%)했다.
위반행위 유형별 위반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비대금관련 위반유형 중 서면미교부 행위가 아직도 약 20%대로 높았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제조 및 용역업종 5000개(제조 4000개, 용역 1000개)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5∼6월 중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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