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조사 끝난 후 7월말 결정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품목축소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배정비리로 법정에서 담당 직원과 업체 사장 등이 유죄 판결을 받는 등 물의를 빚어 온 배전반의 탈락이 확실시되고 있다.

최근 업계관계자들은 “감사원과 공정위, 중기청의 합동조사가 끝나는 7월 말 경에는 배전반의 품목 제외가 결정날 것”이라며 탈락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 한 관계자는 “배전반 탈락은 이미 결정이 나서 발표만 앞두고 있으며, 변압기 마저 품목에서 제외될 지 모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역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방안을 강구했던 전기조합 회원사들 중 일부는 허탈감에 빠져있으나, 대부분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 회원사는 “단체수계에서 배전반이 제외되면 당장 기업 생존이 불투명해지지만, 업체들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응하는 등 찾아보면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조합 차원의 대응이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으며, 탈락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최근 산자위에서 1사 1조합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단체수계법 개정안이 입안되는 등 단체수계에 대한 개선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자정의 기회도 없이 물량 탈락이 되면 너무 억울하다”는 항변도 나오고 있어 배전반 탈락이 확정될 경우 그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2003. 5. 2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