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중부전력, 히타치에 418억엔 손배 청구

지난 2006년 하마오카 원전 5호기 터빈 손상 사고에 대해 발전회사가 제작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일본 중부전력(中部電力)은 지난 10일 2006년에 발생한 하마오카(浜岡) 원자력 발전 5호기의 터빈 손상 사고과 관련,제조사의 히타치 제작소를 상대로 원자력 발전 정지 중에 원전보다 비싼 화력발전소를 운전한 것 등에 의해 약 418억엔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토쿄 지방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부전력측에 따르면 원전사고와 관련해 화력발전을 대체가동한 것은 주주의 입장에서 전력회사가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공정한 해결을 위해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배상 청구는 원자력 발전 정지로 부족한 전력을 보충하기 위해 화력발전소를 가동한 비용과 인건비 등으로 운전 개시부터 사고까지 기간인 1년 5개월은 하자 담보의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근거, 배상 청구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호쿠리쿠(北陸전력)도 시가(志賀) 원전 2호기에서 같은 터빈 손상으로 발생한 원전 사고에 대해 히타치와 배상을 위한 교섭을 진행 중으로 호쿠리쿠전력측은 아직 소송에 징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일본 중부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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