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委, 정지증시 통보토록 개정

앞으로 발전사업자가 긴급정지를 해야 할 경우 정지 이전에 전력거래소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정지 즉시 통보해야한다.

산자부 전기위원회(위원장 이승훈)는 지난달 28일 산자부 심결정실에서 제20차 전체회의를 개최, △(주)효성 발전사업 허가안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 △한전-LG파워간 전력수급계약 변경인가안 △토지의 공중사용에 따른 손실보상 재정안을 각각 심의, 원안대로 의결했다.

사안별로 살펴보면 (주)효성은 대전 유성구 금공동에 설비용량 3,460kW규모의 발전소를 5월 중에 완공, 가동할 계획이다.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발전사업자가 긴급정지를 해야 할 경우, 정지 이전에 전력거래소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정지 즉시 통보토록 함으로써 사후통보도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지금까지는 정지 이전에 통보하도록 돼 있으나 계통 외부영향이나 파급사고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통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었다.

또 정산결과에 대한 조정(이의)신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팩스 등 문서제출로 대신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이와 함께 정산 및 결제절차의 근거조항을 명확히하고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했다. 또 전력거래소와 거래당사자간에 발생하는 결제 관련 합의사항을 구분하고, 결제계좌 및 정산계좌 사용구분을 명확히했다.

이번 운영규칙 개정으로 계통보호 업무절차 확립으로 전략거래소와 각 전기사업자간 상호 책임감 있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보호방식 적용방안’과 ‘보호장치 운영기준’의 규칙체계 변경으로 신기술 도입 등에 따른 기술기준 반영의 유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열공급가격에 대한 한국난방공사와의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와 열의 연료비 배분비율을 조정하고 한전이 LG파워에 지급하는 구입전력요금을 약 2% 인상됐다.

전기와 열의 연료비 배분을 70.5 :29.5에서 73.3:26.7로 조정했다. 전력요금 인상으로 LG파워는 연간 59억원의 수지개선 효과를 얻을 전망이다.

LG파워(대표 조방래)는 안양·부천열병합발전소 951㎿의 발전용량과 안양 568G㎈, 부천의 536G㎈의 지역난방열을 생산, 약 21만세대에 전기와 열을 공급하고 있다.

또 한전이 시행 중인 154kV 웅촌분기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선하용지로 편입된 토지(경남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초천리)에 대한 소유자와의 손실보상금액 분쟁을 조정하는 안건이 상정, 심의됐다.

이번 분쟁의 쟁점은 선하지 편입 토지 내에 있는 주거용 건물에 대해 소유주의 주장대로 별도의 손실보상이 필요한지 여부와 선하지 편입토지에 대해 소유주가 제시한 손실보상금의 적정성을 가리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기위원회는 당해 토지가 소유주의 의지와 무관하게 편입됨에 따라 선하지의 감가 및 소유주에 대한 정신적 피해 발생 등을 감안, 소유주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한전이 제시한 손실보상금과 전기위 사무국의 재감정 평가액 중 고액인 한전의 제시금액(5,707만3,550원)이 적정하다고 조정했다.

200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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