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월성원자력본부(본부장 이철언)는 지난 30일 법인세할 주민세로 약 70억원의 지방세를 경주시에 납부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 5 제1항에 의거 매년 법인세할 주민세를 납부해 오고 있는 월성원자력본부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작년도 당기순이익에 대한 기여도 증가에 따른 법인세 안분비율 상승으로 작년의 49억3,000만원보다 42% 늘어난 69억8,000만원을 법인세할 주민세로 신고했다.

월성원전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건설 예정인 신월성 1, 2호기가 준공되면 매년 납부할 법인세할 주민세는 더 늘어나 시 재정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0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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