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MSA…평가기준 개선안’ 마련

공공기관 물품구매시 에너지절감 및 친환경제품에 대한 판로를 확대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조달청(청장 장수만)은 에너지절약제품, 친환경제품 등의 구매 확대 등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SA) 2단계 경쟁제도 제안서 평가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1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제도는 수요기관의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예정금액이 업체당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평가한 후 1인의 납품업체 선정하는 제도로 공공기관물품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 및 경쟁성 강화를 위해 지난 6월부터 도입됐다.

이번에 개정하는 제안서 평가기준의 특징은 가격항목에 대한 배점은 낮추는 대신 에너지절약제품, 친환경제품 등에 대한 평가항목을 추가해 이들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확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아울러 우수조달제품, 인증신제품(NEP), 장애인생산품 등 다양한 평가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수요기관이 사업목적에 맞는 물품을 구매할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조달업무협력약정(MOU) 체결기관이 요청할 경우 조달청이 수행하던 납품업체 선정 대행서비스를 폐지하고 제안서 평가기준 표준형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 수요기관이 자율적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 동안 조달청이 제시한 제안서평가 기준은 적기납품(28점), 가격(70점), 지역업체(2점)으로 평가항목이 적고 가격 부문의 배점이 높았었다.

강신면 종합쇼핑몰과장은 “새로운 개선안은 시행에 앞서 관련기관 및 조달업체 설명회를 갖고 충분히 사전 홍보되도록 하고 앞으로 수시로 의견을 수렴해 2단계 경쟁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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