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경력관리기관 발급 경력확인서 인정 안돼

전기공사기술자경력관리지침이 최근 개정됐다.

새로 개정된 관리지침에 따라 앞으로 유사 경력관리기관에서 발급한 경력확인서는 인정돼지 않게 됐다.

또 참여사업경력이 명시된 전기공사기술자경력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증빙자료 역시 개정전에는 전기공사업무경력확인서 뒷면에 전기공사업무경력난에 기장하고 근무처의 확인이 있을 경우 인정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전기공사업무경력확인서 뒷면에 전기공사업무경력난에 기장하고 근무처의 확인 및 발주처로부터 별첨 전기공사기술자참여사업 확인서에 의해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인정된다.

국가기술자격의 전기공사 기술분야 자격도 변경됐다(표 참조).

한편 학력자의 경력확인 신청 전기관련 학과도 개정됐다(표참조).

특히 전기공사의 발주기관에서 전기설비의 계획·설계·공사감독 등의 업무를 했을 경우 80%의 경력인정이 이뤄진다. 이 경우 발주한 공사명과 참여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돼며, 각각의 공사명이 없이 업무를 했을 경우에는 50%만 인정된다.

아울러 전력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감리업 등록을 한 업체의 감리 업무를 했을 경우에도 역시 80% 인정된다. 단 재직사실입증서류 + 감리업등록증 + 감리원수첩의 세가지 요건이 충족된 시점부터 인정하고, 이중 감리업등록증이나 감리원수첩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50%만 인정된다.


200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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