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소건설하도급업체 지원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가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하도급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대형 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실태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조사하고 나섰다.

조사대상은 토건순위 1~100위 이내 건설사 중 과거 법위반실적, 신고실적, 하도급벌점 등을 감안해 14개 업체를 선정(명단은 비공개), 1차로 토건순위 1∼50위 업체를 점검한 후, 2차로 51∼100위 업체를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 초과해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및 어음 할인료를 미지급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어음을 지급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증액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증액해 주지 않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하도급대금으로 아파트를 부당하게 대물변제하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현저하게 낮게 결정하거나 계약기간 중 감액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해주지 않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구매카드 등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를 미지급하는 행위 △어음할인료를 지급한 후 우회적인 방법으로 회수하는 행위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 교부하는 행위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경기 둔화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움과 중소 수급사업자의 자금난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대금관련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서면미교부 등 각종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법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하도급대금 적기지급 실태조사를 통해 대형건설사에 비해 상대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하도급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함은 물론, 관행적·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고질적인 건설업종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함께 공생하는 상생협력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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