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착수전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는 전기사업법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공사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공사완료 시점(사용전검사 시점)에 신고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런 관행에 대해 내년부터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에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김창준)는 최근 홍보를 강화하고 회원사가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드시 공사 착수전 공사계획신고를 해당기관에 제출해주길 당부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사용전검사 시점에 공사계획을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안전공사에 지시한바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인정해오던 공사계획 지연신고에 대해 올해 말까지 홍보, 계도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전기사업법에서 정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전기공사협회 한 관계자는 "전기설비기술기준 국제화 추진 등으로 인해 제·개정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개정 기준의 적용시점 또한 공사계획신고일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바, 공사계획신고 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계획신고는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필히 공사착수전 해당기관(전기안전공사)에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자부는 전기사고 증가 및 사용전검사 불합격률 증가에 따라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공사계획신고 대상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계획신고 준수여부 및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사계획신고 불이행(사전 공사실시) 및 공사감리원 미 배치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의 시정을 관련기관 및 단체에 지시했으며, 산자부 및 관련단체로 구성된 조사반을 구성해 정기 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0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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