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 기회·응시생 편의 제고…내년 1월 시행

노동부는 전문대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해 기사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기술사·기능장이 응시자격 서류를 중복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등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있어 응시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현재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에게는 ‘전문학사’로서 산업기사 응시자격이 부여되나, 전문대학이라 하더라도 전공심화과정 졸업(예정)자로서 ‘학사학위’가 부여되는 자에게는 기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기회를 확대했다.

기술사·기능장이 같은 등급의 동일직무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경력 서류 등 응시자격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하지 않도록 응시자 편의를 제고했다.

한편 현재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합격자는 2년의 필기면제 기간동안 실기시험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 차기 1회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으나, 앞으로는 실기시험이 1회 시행되는 경우까지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가기술자격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국가기술자격 정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일원화했다.

노동부 조정호 직업능력정책관은 “국가기술자격 응시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통계 등 정보체계 관리를 일원화해 국가기술자격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이 근로자 능력개발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법령마당-최근 제·개정 법령 또는 전자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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