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태안대책위와 보상업무 양해각서 체결

충남 서산시·태안군 가로림만 일대에 조력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인 가로림조력이 지역 주민들과 보상업무를 위한 양해각서를 맺는 등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가로림조력발전(주)은 지난 5일 태안군 안면도 오션캐슬에서 서산·태안보상대책위원회 회원 120여 명이

▲ 가로림조력발전은 지난 5일 태안군 안면도 오션캐슬에서 서산·태안보상대책위원회 회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상업무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참석한 가운데 ‘보상업무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양 측은 신고, 면허, 허가 등 어업권 보상과 관련해 서로를 단일 협상 상대로 인정하고 보상업무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가로림조력발전 서현교 사장은 “지역 어촌계장들과 주민 대표를 중심으로 보상대책위가 구성됨에 따라 보상업무 추진을 위한 세부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상대책위 서산측 위원장인 한광천 가로림어촌계장은 “국책사업으로서 조력발전소 건립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보상 추진에 대한 대표권을 인정받은 만큼 사업의 조기추진을 통해 보상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보상업무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로 가로림조력 사업은 실질적인 착수를 하게 됐으이며 현재 추진중인 인·허가와 후속 보상업무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로림만은 조수간만의 차가 7~9m로 커 국내외에서 최고의 조력발전소 입지로 꼽힌다. 한국서부발전의 출자회사인 가로림조력발전(주)은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와 태안군 이원면 내리에 걸친 가로림만에 2㎞의 해수유통 방조제를 축조한 뒤 520㎿ 규모의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2014년 발전소가 완공되면 연간 950GWh 전력생산과 2014년까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목표 설비용량의 30%를 차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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